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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1일)부터 카페와 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제한되었습니다. 이제는 일회용 제품이 아닌 다회용품을 사용해야 하는데 아직은 자영업자들이나 고객들은 혼란스러워하며 반발을 하는 듯합니다.

 

   이 정책은 환경부에서 2018년 8월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대부분 기억하실 건데 갑자기 매장에서 일회용 컵은 안된다고 하며 머그컵으로 주문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흐지부지 된 듯하였는데 사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 지자체에서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다시 허용하여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출처:연합뉴스]

   하지만 그 이후 생활폐기물 발생이 너무 증가하여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시 사용을 금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식당은 다회용 수저와 그릇을 사용하는데 카페 등은 계속 일회용 컵을 사용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이에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개정안을 올해 1월에 고시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편하고 익숙한 게 바뀔 때는 저항도 따르는 법이라 현장에서의 불편과 반발은 당분간 이어질 거 같습니다.

 

   당초 오늘부터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하는데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코로나 비상대응특위에서 제동을 걸고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인수위가 협의하여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는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 활동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한편 오는 6월 10일부터는 카페·패스트푸드·제과제빵점 등 가맹점사업자 매장 3만 8000여 곳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종이컵을 사용하면 1개당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합니다. 나중에 다시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불편해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또, 11월 24일부터는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집단 급식소 등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편의점과 같은 종합 소매점과 제과점은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고 음식점과 주점업은 이용객에게 비닐봉지를 무상 제공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생수를 어떻게 사서 먹냐' 하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지금은 너무 당연한 것처럼 봉지나 컵 비용을 지불하는 게 나중에는 익숙해지겠지만 아직은 억울한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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