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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9일) 오전 6시부터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신청과 함께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385만 명에게 모두 6조 7천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이날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을 위한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 가능하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가운데 1인 다수업체 운영자는 다음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최초 3일간은 하루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12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부터, 18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8시부터, 24시가지 신청하면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입금된다고 합니다. 다음달 1일부터 9일까지는 하루 2회, 10일부터는 하루 1회 지급합니다.

2차 신속지급은 오는 19일부터 입니다. 지난해 12월 신규 개업했거나 경영위기업종 가운데 매출액 10억원이 넘는 사업체,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이 대상입니다.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서류확인 이후 지원하는 확인지급 절차는 다음달 말부터 개시하게 됩니다.

 

일반업종에는 100만원, 경영위기업종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이번에 크게 바뀐 점은 지급 기준을 '매출'에 뒀다는 겁니다.

 

경영위기업종에는 매출감소율 20% 이상인 업종 112개를 선정했습니다.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여행업, 영화관 운영업)이면 최대 300만원

△40~60%(공연시설 운영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예식장업) 250만원

△20~40% 매출이 감소한 경우 2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그러다 보니 특히 식당, 카페 등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 중 작년 매출이 전년보다 단 만원이라도 늘어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추후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사실을 파악한 뒤 5월 중에 추가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국세청 자료만으로는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아,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한 소상공인들은, 4월 중순부터 지급절차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 신청 시 입증이 어려운 점이 있어 받기가 어려웠던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의 경우처럼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며 기존 수령자인 경우 50만원, 신규 수령자인 경우 100만을 지급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5월부터는 매출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만 명, 전세버스 기사 3만 5천 명에게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지급될 때마다 음과 양의 효과가 존재하지만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답답함이 풀어지기엔 역부족인 것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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