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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아니더라도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에서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광역시에선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민간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분양권 전매'란 아파트의 분양권을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제는 이러한 행위가 금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 제한기간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6개월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되는 겁니다. 또한 규제지역 외에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으로 확대시행하게 됩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나 건물, 산업 등이 한곳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권역이고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때문에 분양권에 당첨이 되면 전매제한 기간이 짧아 그 시기가 지나면 P(프리미엄)을 붙여 실수요자나 투자자에게 팔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못하니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망설이거나 포기하게 됩니다.

 

사실상 분양권 전매시장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청약열기가 뜨거운 지역에서는 청약경쟁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올해 분양한 단지들은 40% 이상에서 20 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이 나왔으며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20 대 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는 당첨자 4명 가운데 1명이 전매제한 종료 6개월 안에 분양권을 되판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자들이 분양을 받았던 셈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상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8월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습니다. 법령 개정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부터 강화된 전매제한이 적용되게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들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매제한도 무시한 체 음지에서 분양권을 사고 팔았던 투자자들은 또 다른 편법을 찾고 있을 겁니다. 부동산 투자는 의미있지만 내집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의 심리를 이용해 투기처럼 접근하는 한탕주의 소수때문에 부동산가격은 멈추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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