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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정부는 9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음지에 있던 임대사업자들을

등록을 통해 양지로 나오게 하더니

관리 감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등록이 되지 않아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던 자금들이 등록을 하고 신고를 하면서

확인이 가능하니 세금도 늘어나게 되었고

임대관련 분쟁에서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효율적인 감독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정부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봅니다.

 

우리는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카드를 썼다 생각하지만

정부입장에서는 카드사용자가 늘어나면서

개인들의 소비금액을 보다 더 정확히 알게 되어

세금을 더 걷게 되고 국민들의 소비패턴을

파악하게 된 것과 같은 맥락이라 생각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번 방안은 2017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후

대폭 증가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은

2017259000, 98만 채에서

2018년 말에는 407000, 1362000채로

크게 늘었습니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전면 시행되므로

임대소득 필요경비율(60%, 미등록 시 50%),

기본공제(400만원, 미등록 시 200만원)의 혜택을

위한 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과도한 혜택에 비해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며

여러 가지 비판을 하였는데,

정부의 제도 강화방침에 따라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기게 되어 겁 없이 주택임대사업자부터

만들어 놓은 분들은 참고하셔야 될 듯 합니다.

 

이제 정부는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해 지금까지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었던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임대사업자 의무준수사항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하였습니다.

 

 

임대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감면 시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해

임대료 증액제한인 5% 이내 준수

검증하도록 개선하며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임대기간·임대료 증액제한 미준수 등으로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사후 추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임대주택을 빌려주지 않고

임대업자가 직접 거주하는 등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벌칙이 대폭 강화됩니다.

 

특히, 본인거주 등의 사유로 미임대하거나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최대 5천만원으로 과태료를 상향 추진하여

의무 준수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분양권 상태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입주 가능일 6개월 전부터만

등록 가능토록 하여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소유권 등기에 표기토록 하는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등록주택의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며 해당기간 동안 부기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위와 같이 의무사항 준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한

각종 제도의 시행은 2019년 상반기내 법 개정을

통해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의 제도정비들이 무주택자들에게는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혜택만 생각하고 주택임대사업자가 되었더라도

앞으로 건전한 임대 문화를 이끌어 간다는

마음으로 제도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임대사업하는데 정신적, 물질적 손해가

가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뉴시스,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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