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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관련법규

 

다사다난했던 2018년도 이제 하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러 이슈들이 많았지만 특히 교통사고 관련된

사건·사고도 많은 한 해였습니다.

 

2019년에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건·사고가 많아지길 기대하며

내년에 바뀌는 교통관련 법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주기 단축 및 교통안전교육 신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면허 갱신·적성검사 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집니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고령운전자의 수가 늘어나다보니

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가 급증한데 따른 조치입니다.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2시간)도 신설됩니다.

내년부터는 75세 이상의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2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에는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기억력, 주의력을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 과정이 포함되었습니다.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

콜센터(☎ 1577-1120)를 통해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전국 27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무료로 진행됩니다.

 

경찰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제도도 확산시킬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교통비 지급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 만들 계획입니다.

 

▶ 음주운전 단속기준 0.05%→0.03%로 강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내년 6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단속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내용이 뼈대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기존의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 취득 결격기간 3년이 적용되는 기준이 현행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음주 사망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납니다.

 

▶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작동 의무화

 

내년 4월 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나 영·유아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하도록 의무화됩니다.

차량에 어린이들이 방치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인데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처합니다.

 

다만 점검이나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해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는 조항이 있어

악용의 소지도 있을 듯 합니다.

 

▶ 운전면허 민원처리 시 지문으로도 본인여부 확인

 

운전면허 관련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신분증 도난·분실 등

이유로 신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 민원인 동의를 거쳐

지문정보를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교법 시행규칙이 지난 8월

경찰위원회를 통과했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입니다.

 

▶ 영문기재 운전면허증 발급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인쇄한 면허증을 발급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

한국 운전면허증 효력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활용하도록 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대신해

사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지난 6월 경찰위원회에서 도교법 시행규칙이 통과됐고,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됩니다.

 

새로운 제도가 생기면 기억을 해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음주운전 관련 법규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구요....술마시면 운전대를 안잡으면 되니까요!!!

 

그것만 기억하세요.

 

 

참고 : 연합뉴스

 

 

#도로교통법 #개정된법안 #2019년도로교통법 #음주운전법 #고령운전자 #영문운전면허증 #통학버스규정 #음주운전 #투포인트 #대한연합공인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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