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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후속시행령개정안

 

오늘 (7일) 기획재정부는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하며

이 안에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담았습니다.

 

개정안은 이달 8~29일 입법예고,

내달 7일 국무회의, 내달 12~15일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되게 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강화되어 세 부담이 늘어나고

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감면요건이 까다로워집니다.

 

 

종부세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현행 80%에서 올해 85%, 2020년에는 90%,

2021년 95%, 2022년 100%로 상향 조정되어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를수록

커지게 됩니다.

 

결국 2022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폐지되는 셈인데 종부세 대상자들의 부담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시행령에 종부세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 방법을 신설해 이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은

올해 6월 1일 기준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종부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다가구주택은 분할등기가 되지 않아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각종 부동산세 감면 혜택은 줄어들게 됩니다.

'첫째, 1세대 1주택 이상 보유자로

둘째, 2018년 9월 1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고 셋째,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종부세 감면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청약 경쟁이 과열됐거나

우려되는 지역으로 서울 전 지역과 세종 등이 해당됩니다.

임차인을 위한 제도로

임대료 인상 제한 요건을 신설했습니다.

현재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세액 감면 등의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인 경우에만

이 같은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임대소득을 분리과세할 경우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경우에만 필요경비·공제금액

우대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됩니다.

현재는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 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 비과세를 적용하며

비과세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초 거주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1회 비과세를 허용하게 됩니다.

이는 시행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됩니다.

현재는 보유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이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만 앞으로는 다른 주택을 팔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 이상'이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게 됩니다.

이는 2년간 시행을 유예해 2021년 1월부터 적용합니다.

양도세 과세 범위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부모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과세(이월과세)를 합니다.

 

올해부터는 아파트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이 같은 과세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분양권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밖에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할 예정이어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현행 50~55%)도 오를 전망입니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도

보유세 비율(2016년 기준)은 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보다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는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이후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 얻게 된 듯합니다.

 

물론 다주택자들과 투기세력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뜻은 알겠으나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시장에 자금이 돌아야 하는데

갈수록 경기심리를 위축시키는 정책만 쏟아져

경기는 더욱 어려운 한 해가 되리라 봅니다.

 

특히 많은 부채를 안고 부동산을 보유 중인

소유주들에게는 겨울 날씨만큼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길고 긴 터널을 뚫고

나올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기의 쏠림 현상도

시장의 흐름에 맡겨서 자정작용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이처럼 자꾸 관여하게 되면

한계가 드러나고 언젠가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될 터인데...

 

서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거스르기 보다

현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

 

참고 : 이데일리, sbs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

투포인트(Twopoint)입니다.

 

 

#투포인트 #대한연합공인중개 #부동산정책 #부동산정보 #종합부동산세 #부동산보유세 #정부정책 #부동산시장 #2019부동산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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