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상대적으로 시세가 높은 수도권 지역도 전용면적 26㎡(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3000만원 이내에 월 임대료 10만원대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전용면적 26㎡는 보증금 2000만원 안팎에 월 임대료 10만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용이율은 적게는 1.2%에서 많게는 2.9%까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은,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교 재학(입학, 복학 예정)중이거나, 대학, 고등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만 19~39세이거나 소득활동기간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신혼부부 : 무주택 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무주택자)으로서 결혼 7년 이내인 사람(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도 포함)
고령자 : 무주택(1년 이상)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1년 이상)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대상자인 사람
산단근로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 시, 군 포함)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중인 사람
창업지원 주택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인 창조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혹은 지자체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예비)창업자
행복주택의 지구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문의하면 되며, 또한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접수 시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 청약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
투포인트(Twopoint)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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