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의 요건 Q. 친구에게 시가 2억원 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빌려줬는데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담보력이 떨어져 위 담보재산이 아닌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아니요. 어렵습니다. 충분한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채무자에게 재산이 충분히 있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법원은 가압류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 가압류의 신청요건 ☞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같은 청구채권인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 또한,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나 집행권원(조정, 화해 등의 조서 또는 집행증서)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보전의 필요성)가 있어야 합니다. ◆ 보전의 필..
Q. 미등기 부동산뿐인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려는데, 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A.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물은 소재도·각층의 평면도·구분건물의 평면도) ◆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
Q.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정에 출두하여 신청 이유 등에 대하여 진술해야 하나요? A. 가압류는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해서만 재판할 수도 있고 변론을 거쳐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면심리의 경우에도 순전히 서면으로만 심리하기도 하고 심문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실무상 가압류는 서면심리만으로 심리를 하고, 이것으로 불충분한 경우에 심문절차를 열고 있으나 변론을 거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심문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판사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으나, 판결의 기초가 될 사실과 증거를 직접 구술을 통해 변론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신청 형식에 대한 심사 ☞ 가압류 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심리에 앞서 재판장은 신청서의 형식이 적법한 지를 심사합니다. ☞ ..
Q. 채무자의 부동산과 차량에 대하여 채권금액 1억원의 가압류를 신청하려 합니다.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요? A.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청구금액(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부동산의 경우 1000분의 2, 자동차의 경우 1건당 15,0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등록면허세 20만원(1억원 × 2/1000)과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15,000원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그 밖에 등록면허세 외에 40,000원(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자동차는 제외)을 지방교육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가압류(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
Q. 담보없이 3천만원을 빌려간 친구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모두 처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리는 소송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키는 절차인 가압류를 신청해 채무자의 채무면탈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 가압류의 필요성 ☞ 가압류는 특별담보 없는 채권자의 채권보전절차 가운데 하나로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무리 명백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숨겨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담..
Q. 이삿일이 결정되었는데도 집이 나가지 않아 먼저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집이 나가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비용은 얼마인가요? A.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 들어가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의 계산방법 ☞ 인지세 : 수입인지 2,000원 ☞ 등기수입증지 : 1부동산당 3,000원 → 1회 송달료 3,550원은 왕복 통상우편료(310원 × 2) + 등기수수료(1,630원) + 특별송달수수료(1,300원) 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입니다.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 7,200원 ☞ 따라서,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1개의 주택일 경우 총 신청비용은 33,500원입니다. 출처 : 법제처 공간을..
#내진보강지원 Q. 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 지진과 같은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국가의 지원을 받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시·도지사 등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민간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조세 감면이나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 내진보강지원 신청방법 ☞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 건축구조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전문기관 - 한국시설안전공단 ..
#주택월세 Q.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려고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사업자도 아닌데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해 주냐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신고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현금영수증 신청은 어떻게 하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나요? A. 아닙니다. ①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②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
#용도변경 Q.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받나요? A. 불법용도변경을 하면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이 거부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불법 용도변경 행위에 대한 제재 ☞ 허가·승인의 취소와 시정명령 · 용도변경의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위반한 용도변경행위에 대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함)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
#용도변경 Q. 건축물대장을 보니 건축물의 용도가 적혀 있는데요. 이러한 용도는 건축물마다 1개씩만 인정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복수용도의 허용 ☞ "건축물의 복수용도"란 하나의 공간(실)이 2종류 이상의 용도시설인 것을 말합니다. · 건축물의 복수용도는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 건축물의 복수용도는 원칙적으로 같은 시설군 내에서 허용되나,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시설군의 용도 간의 복수용도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 투포인트(Two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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