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 Q. 친구에게 천만원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빌려주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채무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차용증을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채무자의 자력을 조사하여 채권담보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차용증은 증거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용증 작성 ☞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합니다. ☞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돈 빌리는 사람이 금전거래 사실을 부인하며 돈을 갚지 않거나 돈 빌려준 사람이 기한보다 일찍 돈을 요구하는 경우 등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결하기 어렵게 됩니다. ☞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차용증(금..
#금전거래 Q. 지인이 돈을 빌려 달라기에 보증을 요구했더니,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겠다고 합니다. 안전할까요? A. 전세보증금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 이를 담보로 금전을 대부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담보로 잡는 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채권양도계약서 작성)하고 집주인을 만나 승낙을 얻거나 채무자로 하여금 집주인에게 채권양도했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도록 조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전세계약서를 받아 두는 것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양도했거나 채권압류 등이 되어 있어도 안 됩니다. ◆ 채무자의 자력과 책임재산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권의 만..
#지급명령 Q.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돈이 있으면서도 갚지 않네요. 소송을 하자니 너무 오래걸리고 힘들텐데 다른 방법이 없나요? A.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채무명의가 필요한데, 차용증을 보관하고 있고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채무 있음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통상의 재판절차에 비해 간이한 지급명령제도(독촉절차)를 이용하여 신속·저렴하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채권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각하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 쌍방에게 지급명령 결정을 하여 송달하게 됩니다. 이때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금전거래 Q. 친구가 사업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부도가 나자 종적을 감추고 연락이 되질 않다가, 12년 만에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친구는 그때 빌린 돈을 못 갚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A.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 민사계약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한 대여금의 채권자는 10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 채권자는 이미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친구에게 대여금 천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설사 상대방인 친구의 소재를 몰랐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을 얻어낼 수 있고, 그러면 시효기간은 그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다시 10년간 연장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계속 시효를 연장..
#금전거래 Q.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변제기한이 다가와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A. 먼저 변제자는 채무의 내용에 따라 변제의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채무변제를 한 때에는 변제사실을 증명할 증거서류로서 변제를 받은 자로부터 영수증을 꼭 받아두도록 합니다. 또한, 채무를 전부 변제한 경우라면 차용증 등 채권증서의 반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변제하거나 은행의 계좌이체 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것도 변제사실을 쉽게 증명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변제 ☞ "변제"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실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의 채무의 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을 ..
#금전거래 Q.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채권자를 방문했으나 채권자가 어디론가 이사가고 없네요. 변제기는 다가오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법원에 변제 공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빌린 사람보다 빌려준 사람이 더 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채권자가 이사 등으로 인해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마냥 기다려 후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공탁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대여금을 반환하기 위해 채권자의 주소에 찾아갔으나 채권자가 이사를 가서 채권자와는 당장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채권자가 약속하지 않은 이율의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변제기에 대여금을 수령하지 않는 등 채권자가 그 변제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변제 공탁을 함으로써 채무불이행을 면할 수 있습..
#금전거래 Q. 집안일에 소홀하던 아버지께서 여기저기 빚을 지고 가출해 버렸습니다. 채권자들이 매일 찾아와 대신 갚으라며 횡포를 부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우선, 경찰에 신고하세요.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의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되어야 하지만,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추심행위의 하나로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계속해서 불법추심행위..
#금전거래 Q. 친구에게 1년 후를 변제기로 하여 연 이율 30%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석달만에 변제하겠다면서 원금과 석달치 이자를 주고 갔습니다. 왠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A. 나머지 9개월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대개 갚는 기한이 정해지므로 이 기간에는 돈을 빌린 사람은 원금 상환독촉을 받지 않는 등의 이익을 받는데, 이처럼 기한이 아직 남음으로써 그 동안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합니다. 기한의 이익은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에게도 기한 동안의 이자수익 보장 등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자신의 기한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와 같이 채무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1년이라는..
#과태료부과 Q.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를 납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체납하면 구치소에 구금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A. 과태료 체납자는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해 감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체납한 자는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감치되지 않습니다.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 과태료 체납자는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해 감치(監置)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
#과태료부과 Q. 초등학생인 아들(11세)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나요? A. 아니요. 부과되지 않습니다. ☞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질서위반행위라고 하는데, 질서위반행위는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성립하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고 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14세 미만의 자 또는 심신장애자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만 11세인 초등학생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출처 : 법제처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 부동산투포인트(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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