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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Q. 친구에게 1년 후를 변제기로 하여 연 이율 30%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석달만에 변제하겠다면서 원금과 석달치 이자를 주고 갔습니다. 왠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A. 나머지 9개월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대개 갚는 기한이 정해지므로 이 기간에는 돈을 빌린 사람은 원금 상환독촉을 받지 않는 등의 이익을 받는데, 이처럼 기한이 아직 남음으로써 그 동안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합니다.

 

기한의 이익은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에게도 기한 동안의 이자수익 보장 등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자신의 기한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와 같이 채무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1년이라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3개월 만에 원금을 갚더라도, 이로 인해 채권자가 가지는 1년간의 이자수익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이자수익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무자는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즉, 채권자는 친구로부터 나머지 9개월 간의 이자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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