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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에 이어 오늘(13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하고 한 달동안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단속과 계도 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한동안은 여기 저기서 주차문제로 실랑이 소리가 들릴 거라 생각됩니다.

 

정말 바쁘고 급한 데 주차할 공간을 찾지 못해 주차장을 하염없이 빙빙 돌다보면

텅 비어 있는 파란색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지날 때마다

주차를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건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장애인인데...내 가족이 장애인인데 주차할 곳이 없어 헤매고 있다 생각하면

반드시 비워둬야 될 장소임은 틀림없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고자 설치한 구역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장애인들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접근권에 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총 5만 여건에서 2017년 총 33만 여건으로 5배 이상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인이 장애인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게 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주차공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정차로 진로방해 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 표시판 및 구역의 선과 표시를 훼손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일반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기 위해

장애인 주차 표지인 스티커를 부당하게 사용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에 장애인 주차 구역과 비슷하게 하늘빛으로 색칠된 구역이 생겼는데,

해당 구역은 하이브리드, EV, PHEV 차량 이외에는 주차할 수 없는 공간으로

내연기관 차량 주차 시 벌금 20만원이 부과됩니다.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물걱적치, 진입로 주차, 훼손 등)는 벌금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때문에 오래전부터 10만원에 머물러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를 인상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반 과태료에 비해 비싸다고 하실 수 있지만 지키면 전혀 문제없는 법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 같네요~.

 

물론 장애인이 방문하지 않을 때는 항상 비워있는 주차공간을 보면

비효율적이라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찾는 것도 때론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입구에 연락처를 크게 적을 수 있는 별도 표시판에 두고 

장애인이 방문 시 연락을 하면 즉시 차를 뺄 수 있는 일반인은 주차가 허용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다든지 하는 공간활용도 제고해 보아야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규제를 하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제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을 배려하는 마음과 그들의 권리를 지켜준다는 의식으로 법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한 차량 신고하는 방법!!!

 

 

참고 : 채널A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장애인권리찾기 #생활불편신고어플 #민원단속 #주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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