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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도로교통법이 12일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7월 법 개정 후 3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어제부터 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이 시작된 것입니다. 규정을 어기면 범칙금 6만원과 면허 벌금 10점이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지만 아직도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칙금을 아끼고자 정확한 정보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가장 편한 방법이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단정지' 가 최선입니다. 이번 법규의 핵심은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냐 적색이냐와 우회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냐 없냐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참고:경찰청 블로그]

   첫째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우회전 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다만, 많은 운전자들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면 신호가 바뀔 때까지 계속 멈춰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보행자가 있는 경우만 정지를 하면 되고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정지나 서행하며 진행하면 됩니다.

   둘째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면 우회전 시 보행자의 횡단 유무에 따라 일시정지와 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보행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잘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2023년 1월 22일 부터는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과 대각선 횡단보도 등이 있는 곳에 우회전 신호등 도입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회전 신호가 녹색일 때만 우회전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꾸 바뀌는 교통법규를 이해하려면 시행에 앞서 계도기간 동안 충분한 이해와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제발 범칙금 내는 일 없도록 합시다!!!

 

 

 

#교통법규 #우회전 #교차로 우회전 #우회전신호등 #범칙금 #도로교통법 #투포인트 #전방차량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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