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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세법은 개정된다.

개인이 느끼기에 좋아지는 경우보다

나빠진다고 느낄 때가 더욱 많은 게 사실이다.

 

올해 바뀌는 세법 중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몇 가지를 살펴보자.

 

우선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이 신설되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었고,

최고세율은 45%로 인상되었다.

거기에 10% 지방소득세는 덤이니 49.5%로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과세표준 세율(%) -지방소득세 10%추가
1200만원 이하 6
1200만 ~ 4600만원 15
4600만 ~ 8800만원 24
8800만 ~ 1억5000만원 35
1억5000만 ~ 3억원 38
3억 ~ 5억원 40
5억 ~ 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

정부의 설명에 따른 개인납세자 가운데 1만6000여명이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하니 우리나라의 초(?)고소득자의

비중도 적지는 않는 듯 하다.

 

최근에 비트코인 광풍이 불기 시작하였다.

불과 작년 연말에도 2000만원 대에 머물던 비트코인은

현재 6000만원을 넘어서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비트코인의 큰 변동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디지털 화폐나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받기 어렵다고

하지만 개인들의 관심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더욱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들은 소득원천이나

자산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금회피 수단이나

불법자금의 안전자산으로 악용되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는 가상자산 및 그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다.

 

개정 전 개정 후
- 은행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 계좌 등 - 은행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계좌 등

-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및 그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가상화폐의 장점 중의 하나인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하지만 그런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추적한다니

앞으로는 가상화폐의 인기도 줄어들지 않을까. 

 

다만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고의무 발생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시행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

미리 신고 대상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항상 세법은 결과 후 만들어 지거나 개정이 된다.

그 이전에 혜택을 보는 사람들에게

노련함에 박수를 보내며

 

새로운 법으로 불편해 지는 사람들에게는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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