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보험모집인

 

Q. 누구나 보험모집인이 되어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나요?

 

 

A. 보험계약의 체결은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는 보험모집인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모집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보험계약의 체결

 

☞ 보험계약의 체결을 원하는 자(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는 보험모집인(모집종사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보험모집인

 

☞ 보험모집인에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있습니다.

 

☞ 보험회사 임직원을 제외한 보험모집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보험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보험모집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출처 : 법제처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

부동산투포인트(Two-point)입니다.

이웃신청을 하시면 부동산/생활 법률이

배달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투포인트 #투포인트부동산 #부동산법률 #생활법률 #대한연합공인중개 #100문100답 #법제처 #부동산투자 #생활상식 #금전거래 #소멸시효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5/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