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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Q. 급한 마음에 지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려 했는데, 지인이 30%의 이율로 이자약정을 하자고 요구합니다. 돈이 급해 이를 수락하고 1년 뒤에 원금 1,000만원과 이자 300만원을 합한 1,300만원을 갚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계약이 효력이 있나요?

 

 

A. 이러한 계약도 효력은 있으나, 1년 뒤 1,240만원만 갚으면 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가 등록된 대부업체가 아닌 미등록 대부업자이거나 보통의 개인인 채권자인 경우에는 이자의 약정을 하더라도 그 이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약정한 이율에서 법이 정한 최고이율인 24%를 넘어선 부분 만큼은 무효가 됩니다. 주의할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나 이자의 약정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는 점(24%까지의 약정이율은 유효)입니다.

 

그러므로 1년 뒤에 갚아야 할 돈은 원금 1,000만원과 이자 240만원을 합한 1,240만원 입니다.

 

 

◆ 이자와 이율의 약정

 

☞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연 24%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최고이율의 초과부분의 효과

 

 계약상의 이자로서 연 24%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합니다.

 

☞ 이자에 대해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 약정도 이자와 복리를 합한 것 중 연 24%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무효로 합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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