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금전거래

 

Q. 친구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기에 무이자로 한달만 빌려주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1년이 지나서야 돈을 갚으러 왔습니다. 이때에도 무이자로 원금만 받아야 하나요?

 

A. 연 5%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기한 내에는 이자를 받을 수 없지만, 만약 기간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다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의 이율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없거나 원금에 대한 이율이 무이자이거나 법정이율(5%) 이내일 때에는 지연이자의 이율은 연 5%로 하여 원금 외에 지연이자에 상당하는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액이 예정된 경우

 

☞ 차용증을 작성할 때 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자신이 입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 없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예정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예정배상액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액이 예정되지 않는 경우

 

 

☞ 지연이자의 이율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없거나 원금에 대한 이율이 무이자이거나 법정이율(5%) 이내일 때에는 지연이자의 이율은 연 5%(상사채무인 경우에는 연 6%)로 하여 원금 외에 지연이자에 상당하는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의 이율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연 24%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금전채무의 이행을 소구하는 경우

 

☞ 금전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통상 연 5%로 일반적인 금전채무의 이율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금전채무자가 고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채권자의 금전채무이행청구소송에서 소송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20%로 높아집니다.

 

 

 

 

 

출처 : 법제처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

부동산투포인트(Two-point)입니다.

이웃신청을 하시면 부동산/생활 법률이

배달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투포인트 #투포인트부동산 #twopoint #대한연합공인중개 #법제처 #100문100답 #부동산법률 #생활법률 #금전거래 #전세보증금 #담보제공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5/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