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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Q. 식당 단골손님이 외상값을 갚지 않은 채 1년이 지났습니다. 얼마전 길에서 만나 외상값을 달라고 했더니 소멸시효가 지나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네,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10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 자체가 소멸됩니다.

 

그러나 음식료, 숙박료 등의 경우에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위 질문의 경우에도 외상값은 음식료로서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므로 1년이 지나버린 현재로서는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 등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하던가 가압류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켰어야 합니다.

 

 

◆ 1년의 단기소멸시효

 

☞ 다음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1. 여관 숙박료, 음식점 음식료, 대석 대석료, 오락장의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체당금

2. 의복, 침구, 장구 등 동산의 사용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3년의 단기소멸시효

 

☞ 다음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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