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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와 동업을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의 이익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없어지는 듯해 동업을 파기하려고 하니 공유물분할에 관한 다툼이 생겼습니다. 친구사이라 소송까지는 가고 싶지 않는데 달리 방법이 없나요?

 

 

A.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민사조정신청을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민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민사조정의 개념

 

☞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조리(條理)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간이한 절차를 말합니다.

 

 

◆ 신청인

 

☞ 민사조정은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 조정기관

 

☞ 조정담당판사

 

☞ 조정위원회 : 조정장(調停長)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

 

☞ 수소법원

 

 

◆ 조정의 효력

 

☞ 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

부동산투포인트(Two-point)입니다.

이웃신청을 하시면 부동산 / 생활 법률이

배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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