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개인택시

 

Q. 최근 건강이 안좋아져서 하고 있는 개인 택시를 잠시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개인택시를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A.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대리운전을 하게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대리운전의 신청서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다음의 서류

 

·택시운전자격증명

 

·진단서

 

 

☞ 대리운전자에 관한 다음의 서류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택시운전자격증명

 

·반명함판 사진

 

 

 

 

출처 : 법제처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

부동산투포인트(Two-point)입니다.

이웃신청을 하시면 부동산/생활 법률이

배달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투포인트 #투포인트부동산 #대한연합공인중개 #100문100답 #법제처 #부동산법률 #생활법률 #부동산투자 #부동산퀴즈 #개인택시 #대리운전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5/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