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예금자보호법

 

Q. 저축은행에 예금을 맡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도 예금자보험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에 해당하나요?

 

 

A. 저축은행은 예금자보험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입니다. 이 외에도 보험회사와 종합금융회사, 농협, 수협,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도, 우체국 등은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 에 따른 보호대상 금융기관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대상 기관을 "부보금융기관"이라 합니다. 부보금융기관에는 인가를 받은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및 대리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이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 에 따른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지역조합은 예금보험 가입금융기관이 아니며,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예금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우체국 취급 금융상품의 경우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서 새마을금고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의 경우에는 2004년부터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자체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조성하여 신용협동조합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

부동산투포인트(Two-point)입니다.

이웃신청을 하시면 매일 부동산/생활 법률이

배달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투포인트 #투포인트부동산 #twopoint #부동산법률 #생활법률 #대한연합공인중개 #법제처 #100문100답 #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 #투포인트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5/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