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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Q. 과태료를 체납하면 나의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A. 신용정보의 제공

 

☞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체납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제공되어,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②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③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때

 

④「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한 경우

 

 

◆ 신용정보 제공 제한

 

☞ 다만, ① 체납처분이 유예되었거나 ②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았을 때 또는 ③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또는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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