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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Q. 지갑을 도난당하여 은행에서 발급받은 예금통장과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모두 분실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이 예금을 인출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A. 예금통장과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접근매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접근매체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금융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에 대한 책임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로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미리 체결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접근매체의 위조·변조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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