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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Q.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후에 공장을 건축하려고 시장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공장설립승인이 있은 후에 해당 공장의 건축 부지가 포함된 지역이 건축물 건축 등의 개발 행위 제한 지역으로 변경되었다면서 건축허가가 거부되었습니다. 이 경우 공장을 설립할 수 없나요?

 

 

A. 아니요. 설립할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후에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진행 중이던 공사 또는 사업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장설립 등에 필요한 인·허가 등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의 경우에는 공장설립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 등에서의 특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 등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등의 결정·고시 당시에 해당 용도지역·지구 등의 안에서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을 얻은 후에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해당 행위를 제한받지 않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각 해당 법령에 따른 인·허가권자는 공장설립 등에 필요한 인·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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