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Q. 요즘 어머니와 함께 고추장과 된장같은 장류를 만드는 사업을 하려고 공장 부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부지에서 공장을 설립할 수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입지기준확인서를 제출하여 해당 입지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공장을 설립하려는 토지의 이용규제 정보 또는 입지조건을 직접 확인하려면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ltm.go.kr)>와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www.femis.go.kr)>을 이용하면 됩니다.

 

 

◆ 입지기준 확인 신청하기

 

☞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입지기준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10일 이내에 입지기준확인서를 받아 입지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ltm.go.kr)이용하기

 

☞ 공장을 설립하려는 입지의 토지이용계획, 행위제한내용, 규제안내서, 고시도면 등의 내용은 국토해양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이용하기

 

☞ 공장을 설립하려는 부지에 대해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는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 - 공장입지검토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

부동산투포인트(Two-point)입니다.

이웃신청을 하시면 부동산정보

배달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투포인트 #투포인트부동산 #twopoint #부동산퀴즈 #부동산투자 #공장설립 #대한연합공인중개 #100문100답 #법제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luris #femis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5/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