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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사업

 

 

Q. 독도에 들어가서 살까 생각 중인데, 집을 크게 지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민박을 운영하면 어떨까요?

 

 

A. 독도는 환경부장관이 특정도서로 지정·고시한 지역으로서 민박집을 지어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해서 민박사업 시설을 신축·증축하면 환경부장관에게 원상회복명령(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의 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특정도서란?

 

☞ 환경부장관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으로서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이 우수한 독도 등을 특정도서로 지정해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 특정도서에서는 민박사업 시설을 신축·증축을 할 수 없습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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