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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사업

 

 

Q. 소양강댐 바로 옆의 땅이 경치도 좋고 지형도 마음에 쏙 듭니다. 이 땅을 사서 민박집을 지을까 하는데, 장마철에 별 문제가 없을까요?

 

 

A. 장마철 소양강댐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 일대는 위험저수지·댐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지역이 위험저수지·댐 정비구역에 속한다면 해당 지역에서의 민박사업 시설 신축·개축 및 증축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으므로, 민박사업 시설을 지으려는 지역이 위험저수지·댐 정비구역인지를 먼저 확인한 후 건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위험저수지 · 댐 정비지구의 지정 기준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저수지·댐의 안전성 확보 및 효용성 제고 등을 위해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저수지·댐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해서 재해예방을 위해 다른 용도로 전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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