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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사업

 

 

Q.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횟집을 민박집으로 꾸며서 민박을 운영할까 하는데 사업자신고만 새로 하면 되나요?

 

 

A. 현재 법령에서 허용되는 민박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에 한합니다.

 

따라서 횟집과 같은 일반음식점에서는 민박사업을 할 수 없으며, 민박과 유사한 숙박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후 사업자신고와 더불어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허가숙박영업이 되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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