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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중이어서 알아보니 실제 가입하게 되면 연금을 어떻게 받을지, 얼마동안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다더군요. 주택연금의 지급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주택연금 가입자는 먼저 종신지급방식, 종신혼합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연금 지급방식을 선택합니다. 이후 주택연금 가입자는 자신이 선택한 지급방식 중에서 월지급금을 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전후후박형 중 어느 유형으로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여 주택연금을 지급받습니다.

 

◆ 주택연금 지급방식

 

☞ 주택연금 가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주택연금을 지급받습니다.

지급방식

내  용

1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2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3

지급방식 1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결합한 방식

① 주택소유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50% 이내에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시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② 주택소유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90% 이내에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4

지급방식 2와 지급방식 3의①을 결합한 방식

5

주택소유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 이내에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 중 잔액에 대해서는 60세부터 지급방식 1 또는 2로 지급받는 방식

※ "인출한도"란 주택연금 가입자가 연금지급한도의 50% 이내에서 일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 월지급금 지급유형 및 지급기간

 

· 주택연금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월지급금 지급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유형

내 용

정액형

월지급금을 피보증인 및 배우자의 종신까지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

※ 확정기간혼합방식을 선택한 가입자의 경우에는 정액형으로만 주택연금이 지급됨

증가형

최초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적고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는 방식

감소형

최초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많고 12개월마다 3%씩 감소하는 방식

전후후박형

월지급금이 최초 실행일부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고 11년째부터는 최초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는 방식

 

· 주택연금 지급방식 중 확정기간방식을 선택한 경우 월지급금 지급기간과 대상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기간 10년형 15년형 20년형 25년형 30년형
대상연령(부부 중 연소자 기준) 65~74세 60~74세 55세~68세 55세~63세 55세~57세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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