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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임대차보호법

 

 

Q. 부모님의 반대로 혼인신고를 못한 채 그동안 남자가 혼자 살고 있던 전셋집에 들어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자가 죽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바로 나가야 하나요?

 

 

 

A. 아니요.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임차인 사망 당시 상속인이 임차인과 함께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와 같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질문자는 사망한 남자 부모님과 함께 임차권을 상속법에 따른 지분을 상속받습니다.

 

 

◆ 임차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는 경우

 

☞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단독으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 임차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있는 경우

 

☞ 상속인이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권자가 상속하게 되고,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은 임차권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

 

☞ 상속인이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사망한 자의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만일, 2촌 이내의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단독으로 임차권을 승계하게 됩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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