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최우선변제

#우선변제권

 

Q. 우선변제권을 보유한 주택임차인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 달라고 하여 올려 줬는데, 증액분도 자동으로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증액청구에 따라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려주었거나 재계약을 통해서 올려준 경우에는 그 증액된 부분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만 그 날부터 후순위권리자보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담보물권자에 대한 대항력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보증금 중 증액부분에 관해서는 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을 확인하여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새롭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한 후 증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 법제처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

투포인트(Twopoint)입니다.

이웃신청을 하시면 매일 부동산퀴즈가 배달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투포인트 #투포인트부동산 #대한연합공인중개 #법제처 #100문100답 #부동산퀴즈 #부동산투자 #주택임대차 #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5/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