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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2019임대사업제도

 

지난번에 언급하였듯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힘입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직종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사업자인데요.

 

작년 말에 407천여 명이 등록을 하였는데

올해 역시 세금 혜택으로 인해

꾸준히 늘어날 듯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와

미등록 시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3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연 소득 2천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

작년까지 신고 납세의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분리과세로 14%가 적용됩니다.

 

 

둘째, 임대사업자로 등록 시 필요경비율을

70% 적용받고 기본공제금액이 400만원입니다.

반면에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필요경비율이

50% 적용이며 기본공제금액도 200만원입니다.

 

셋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임대주택의

 

기간이 4년이면 30%, 8년이면 75%

세금감면이 있지만 미등록 사업자는

세금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위에서 필요경비율은 임대소득에서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부분을 말하며 경비로 일괄

인정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은행 대출금 이자부분은 별도 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으며 필요경비율에 포함되어 일괄 적용합니다.

 

일부에서는 국가기관 모르게 임대사업하면

신고도 않고 세금도 낼 필요 없으니

굳이 혜택 안받아도 상관없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오랜 관행으로 임대업을 하시던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의 전산이 갈수록 체계화되고

정보들이 통합되면서 무등록 임대사업을

숨기고 지내기가 쉽지 않고 임차인들 역시

세금혜택과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를 찾는 추세입니다.

 

그럼, 혜택의 차이를 수치화하여 다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연 주택임대소득이 1500만원일 경우를 가정하여

임대사업자 등록 시(8년 이상 임대)와 미등록 시의 차이는

위의 표에서처럼 무려 44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는 임대소득이 커질수록

세금의 차이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2019)부터는 주택임대소득금액이

100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부과를 할 예정이며,

 

임대소득이 2000만 원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와 종합소득세 중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여 세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주택만 별도로 하는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합산과세가 됩니다.

 

 

자꾸 바뀌는 부동산 정책들로

혼란스러울 수 있으나 그때그때 잘 살피어

한 푼이라도 아끼는 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

투포인트(Twopoin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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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부동산투포인트 #투포인트부동산 #대한연합공인중개 #주택임대사업 #임대사업자 #부동산임대 #2019년부동산 #부동산정책 #세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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