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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재건축부담금

 

 

Q. 재건축사업으로 일반주택의 정상적인 가격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익이 생길 경우 국가가 조합원들에게 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한다고 들었습니다. 재건축부담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에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재건축초과이익의 산정

 

☞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다만, 부과대상 주택 중 일반분양분의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분양시점 분양가격의 총액으로 하며, 이하 "종료시점 주택가액"이라 함)에서 다음의 모든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공제대상금액

 -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이하 "개시시점 주택가액"이라 함)

 - 부과기간 동안의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 총액

 - 개발비용 등

 

 

 * 재건축초과이익 = 종료시점 주택가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 개발비용)

 

 

 

◆ 재건축부담금의 산정

 

재건축부담금은 위에 따라 산정된 재건축초과이익을 해당 조합원 수로 나눈 금액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12조에서 정하는 부과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부담금액으로 합니다.

 

* 개건축부담금 = 재건축초과이익 × 부과율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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