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침체된 주택시장을 연착륙시키기 위해 윤석열정부에서는 시장에 여러 가지 완화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어 내고 있으나 아직은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안갯속에서 내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해 봅니다.

 

   2023년 달리지는 부동산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제 관련해서는 부동산 취득세나 증여 취득세가 실거래가나 시가인정금액으로 적용이 되면서 취득세 부담은 커질 전망입니다.

 

   '시가인정금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 감정가,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 됩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율은 높아져 세입자에게는 좀 더 유리하게 바뀌었습니다.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인 1주택자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1주택자 공제를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2주택자는 중과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1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는 18억원으로, 다주택자 공제액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면서 대다수는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밖에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증여한 후, 이월과세 적용기간(5년)이 지나고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차액을 계산, 취득금액은 높이고 차익은 줄어들어 세액 절감이 있었으나 2023년 증여건부터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 사실상 절세 요건이 어려워졌습니다.

   

   청약에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배점되던 무주택 기간을 3년당 3점, 총15점으로 변경하였으며 기술, 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이 하나로 통합되었고 세무 항목 간 난이도, 위상 등을 고려해 배점을 차등화하게 되었습니다.

 

   수상경력은 입사일 이후 수상경력만 인정하고 중복수상은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으니 중소기업 근무자들은 다시금 바뀐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청년층을 위한 제도가 변경 및 신설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글에 올렸던 것처럼 금융제도도 변경이 되었는데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를 1억에서 2억으로 확대하여 소득이 낮은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게 되었습니다.

 

   거주지역 요건은 폐지하여 무주택자면 누구나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을 완화하였으며 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 청약의 불편함을 감안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하기로 하였고 예비당첨자 명단은 18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로 대폭 확대하여 놓았습니다.

 

   그동안 자기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39세 미혼자 중 1인가구 월평균 소득 140%이하, 순자산 2억 6000만원 이하 청년들은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50만호 공급계획 모델에서 나눔형, 선택형에 신청할 수 있으나 부모 순자산이 상위 10%(약 9.7억)에 해당자는 제한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면적(전용85㎥이하)에도 추첨제가 신설되어 가점에서 불리하였던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개선하였습니다. 

 

   규제 지역 내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 적용, 60 초과~85㎥이하는 가점 70%+추첨 30%, 85㎥초과는 중장년층을 위해 가점 80%+추첨 20%로 높여주었습니다. 단, 조정대상지역 내 대형면적(85㎥초과) 은 가점 50%+추첨 50%로 조정되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에 적용했던 대출한도 2억원을 없애고 기존의 LTV, DTI 내에서 관리하기로 하였으며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차주의 신용도, 다중채무 여부, 가용소득 대비 상환 부담 수준, 매출액 및 변동 수준 등 다양한 특성을 검토하여 6억원 이하 차주가 실직, 폐업, 질병 등의 이유로 어려운 경우 원금 상환율 3년간 유예해주는 채무조정 대상자가 탄력적으로 산정될 예정이어서 대출부담이 늘어난 차주에게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완화하여 보다 더 많은 지역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도는 계도 기간이 23.06.01부터 종료되어 기한내 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짬짬이 비리가 자주 발생하였던 아파트 관리비 공개의무 대상은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입주민 알권리차원에서 관리비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밖에 최근 이슈화된 '빌라왕 사건'으로 사회가 떠들썩 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는 임대인 동의 없어도 미납조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임차기간 중 집이 경.공매에 넘어가면 세금이 우선이었지만, 앞으로는 세금이 있어도 세입자의 보증금이 우선 변제하게 되어 세입자의 걱정을 한시름 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기부양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 내겠지만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두고 봐야 할 겁니다. 2023년 우울한 일들보다 밝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길 바래봅니다.   

반응형

'일상의 공간' 카테고리의 다른 글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시간!!!  (1) 2022.12.19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5/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