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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2명의 가족이 한 대의 차량으로 이동하려 합니다. 11인승 승합차에 12명의 가족이 함께 탑승해도 되나요?

 

 

A. 탑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정원의 11할 이내(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음)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11인승 승합자동차의 경우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를 주행시 1명까지는 초과하여 탑승 가능합니다.

 

 

◆ 위반 시 제재

 

승차인원 초과 시 범칙금 부과 :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이륜차 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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