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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Q.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및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함, 이하 “자동차 등” 이라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입니다.

 

 

◆ 위반시 제재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때

 

-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부과 받습니다.

 

☞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벌칙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0.2% 미만 / 벌칙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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