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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 프랑스, 영국 등 국제운전면허에 대한 제네바 협약 체결국에서는 국내에서 미리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

 

☞ 미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 프랑스, 영국 등과 같은 국제운전면허에 대한 제네바 협약 체결국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 매년 경찰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국가 현황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 국내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만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으려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 그러나 그 기간 중이더라도 국내 운전면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면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잃게 되고, 국내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면 그 정지기간 중에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같이 정지됩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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