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Q. 자녀는 반드시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라야 하나요?

 

 

A.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부(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혼인신고 당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부모가 협의했거나 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하는데, 창설 이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되면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에서 태어난 자녀의 성과 본

 

☞ 혼인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부(父)를 알 수 없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성과 본에 관해 「민법」은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와 같이 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인지되기 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부란에 부의 성명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출처 : 법제처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

부동산투포인트(Two-point)입니다.

이웃신청을 하시면 부동산/생활 법률이

배달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투포인트 #투포인트부동산 #대한연합공인중개 #100문100답 #법제처 #twopoint #부동산법률 #생활법률 #분양대행 #부동산투자 #이웃신청 #태아등재 #자녀의성 #자녀의본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5/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