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근로자태아검진

 

Q.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근무시간 중에 태아검진을 받으러 나가야 되는데 근태 등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A. 사용자는 임산부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태아검진(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하며, 이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출처 : 법제처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

부동산투포인트(Two-point)입니다.

이웃신청을 하시면 부동산/생활 법률이

배달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투포인트 #투포인트부동산 #twopoint #부동산법률 #생활법률 #대한연합공인중개 #100문100답 #법제처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녀공제 #세금절세 #신생아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5/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