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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Q. 재판 상 이혼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은

 

[부부 쌍방의 변론 -> 법원의 판결 ->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

 

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출처 : 법제처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

부동산투포인트(Two-point)입니다.

이웃신청을 하시면 부동산/생활 법률이

배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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