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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Q. 이혼할 때 정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A.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양육자 변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출처 : 법제처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

부동산투포인트(Two-point)입니다.

이웃신청을 하시면 부동산/생활 법률이

배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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