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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Q. 본 처가 있는 사람과 동거를 하고 있는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헤어질 때 남편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나요?

 

 

A. 재산을 분할받을 수 없습니다.

 

판례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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