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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분쟁

 

Q. 파워블로거인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누군가 댓글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요청이 없어도 제가 임의로 지워도 되나요?

 

 

A.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의 요청이 없어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의 임시조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의로 임시조치를 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임의의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출처 : 법제처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

부동산투포인트(Two-point)입니다.

이웃신청을 하시면 부동산/생활 법률이

배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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