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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신청

 

Q.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송으로 안가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 분쟁조정

 

☞ ‘명예훼손 분쟁조정’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자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조정신청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의 신청은 서면, 구술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란 심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분쟁조정신청서의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무처 담당 직원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구술신청의 경우에 조정신청을 접수한 사무처 담당 직원은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출처 : 법제처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

부동산투포인트(Two-point)입니다.

이웃신청을 하시면 부동산/생활 법률이

배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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