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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후견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A. 후견은 친권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후견제도에는 미성년후견제도성년후견제도가 있습니다.

 

◆ 후견의 의의와 종류

 

☞ 후견의 의의

 

· 후견은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후견사무는 후견인이 수행하며,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후견사무를 감독합니다.

 

 

 

☞ 후견의 종류

 

· 후견제도에는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가 있습니다.

 

→ 미성년후견제도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을 두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보호가 필요한 성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호가 필요한 성인의 정신능력 정도 등에 따라 다시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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