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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Q. 미혼인 동생이 사망했는데 예금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오래 전에 돌아가셔서 상속받을 사람이 없는데 이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동생이 미혼이므로 상속순위 중 1순위는 해당이 없으며, 2순위인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으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시면 이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자녀 없이 사망한 미혼 동생의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어야만 3순위인 형제자매가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은 형제자매의 수에 따라 균분하게 상속됩니다.

 

 

 

◆ 상속 순위

 

 

☞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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