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소방안전관리

 

Q. 숙박시설을 개설하면서 객실 커튼을 저가의 커튼을 사용하려는데 괜찮을까요?

 

 

A. 숙박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그 시설에 커튼류, 카페트 등의 물품을 사용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한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인 물품을 사용해야 하며,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방염 성능 검사를 받은 물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 소방대상물의 실내장식물 등에 대한 방염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문화, 집회, 종교시설 및 수영장을 제외한 운동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노유자(老幼者)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아파트가 아닌 시설 중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 및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등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그 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사용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한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인 물품을 사용해야 하며,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방염 성능 검사를 받은 물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 방염 성능 기준 이하의 성능이거나 방염 성능 검사를 받지 않은 물품을 사용하면 개선조치에 관한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방염 성능 기준 이하의 물품을 사용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방염 대상 물품

 

☞ 위 방염 조치를 해야하는 물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

 

     나.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

 

     다.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라. 암막·무대막(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

 

     마.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

 

∙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내부마감재료는 제외]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함)·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이나 목재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를 말함)

 

     라.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해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 물품 외에 다중이용업소·숙박시설·의료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에 대해 방염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염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

부동산투포인트(Two-point)입니다.

이웃신청은 관심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투포인트 #투포인트부동산 #대한연합공인중개 #twopoint #부동산투자 #부동산퀴즈 #건물관리 #소방안전관리 #불연재료 #특정소방대상건물 #소방안전관리자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5/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