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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

 

Q.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면서, 내부 인테리어를 일부 바꾸려고 합니다. 이 경우 모든 실내장식물에 대하여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하나요?

 

 

A.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되는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여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면적 이하에 설치되는 합판 또는 목재에 대해서는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이라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니라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의 대한 방염

 

☞ 원칙: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사용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 또는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터미터 이하인 경우는 제외)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합니다.

 

☞ 예외: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물품 사용

 

- 다만,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의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의 부분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방염 대상 실내장식물

 

☞ 위 방염 조치를 해야 하는 실내장식물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함)·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2. 합판이나 목재

 

3. 공간을 구획하기 위해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를 말함)

 

4.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해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

 

☞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위반 시 제재

 

☞ 다중이용업소에 사용될 실내장식물을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처 : 법제처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

부동산투포인트(Two-point)입니다.

이웃신청은 관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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