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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은퇴한 지 10년 째인데 노후자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가족으로 아내와 얼마 전 결혼한 아들 내외가 있는데, 만일 제가 주택연금 이용 도중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연금수령 도중 사망한 경우 배우자는 채무인수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 주택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없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부모가 지금까지 받은 주택연금수령액을 상환하여 담보주택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담보주택을 처분하여 남는 부분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분은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가입자 사망 시 연금 지급

 

☞ 배우자가 있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연금수령 도중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채무인수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주택연금은 일시적으로 지급 정지되며, 가입자의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면 배우자 앞으로 기존에 지급되던 것과 같은 금액의 주택연금이 계속 지급됩니다.

 

☞ 배우자가 없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인은 부모가 지금까지 받은 주택연금수령액을 모두 상환하면 담보주택(주택소유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주택연금을 대출받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함)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담보주택의 상속을 원하지 않을 경우, 담보주택은 법원 경매나 일반 매매로 처분되고 그 처분금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금액 비교

처리 방법

주택처분금액 > 대출잔액

남는 부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돌려줌

주택처분금액 < 대출잔액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하지 않음.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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