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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Q.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가입 시 살던 주택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던데, 그럼 피치 못할 사유로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더라도 무조건 거주의무 위반이 되어 주택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건가요?

 

 

A. ◆ 주택연금수령자의 담보주택 거주의무

 

☞ 주택연금을 받는 사람, 즉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 수령 시 계속하여 담보주택에 거주해야 하고,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담보주택"이란 주택소유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보증을 통해 주택연금을 대출받기 위해 공사 또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담보주택 거주 여부는 가입자의 방문, 실거주지 추적, 관리사무소 등을 통한 측면조사와 사후관리활동 기록 등으로 확인합니다.

 

 

☞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

 

→ 질병치료, 심신요양 등을 위해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입원한 경우

 

→ 자녀 등의 봉양을 받기 위해 다른 주택에 장기체류하는 경우

 

→ 관공서의 명령에 따른 격리, 수용, 수감 등의 경우

 

→ 그 밖에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공사가 인정한 경우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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