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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은퇴를 앞두고 귀농을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귀농 생활을 미리 좀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나요?

 

 

A. 예비귀농인은 귀농 전에 주말·체험영농을 통해 귀농 생활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체험프로그램, 귀농인의 집,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등을 이용하여 미리 영농 및 농촌체험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 영농 및 농촌체험

 

주말·체험영농 : 예비귀농인은 귀농 전에 주말·체험영농을 통해 귀농 생활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 "주말·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함)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의 영농체험방법

 

·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이란 인구감소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도시민 유치와 귀농·귀촌을 연계한 도시민 농어촌유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귀농준비부터 정착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귀농준비단계에 있는 예비귀농인에게는 농촌문화 체험, 농사체험, 농촌 빈집·농지 등 부동산 정보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귀농인의 집 : "귀농인의 집"이란 귀농 희망자가 거주지나 영농기반 등을 마련할 때까지 거주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을 체험한 후 귀농할 수 있도록 머물 수 있는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란 귀농을 희망하는 예비 농업인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농촌 이해, 농촌 적응, 농업 창업과정 실습 및 교육, 체험을 할 수 있는 One-stop 지원센터를 말합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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